[속보] 유령회사 불법 수의계약 의혹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 검찰 송치

  • 김태강
  • |
  • 입력 2024-06-14  |  수정 2024-06-13 14:42  |  발행일 2024-06-14 제6면
배 부의장, 지난해 유령회사 통해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 체결

시민단체, 배 부의장 등 '이해충돌방지법' 등 경찰 고발

경찰, 배 부의장 등 4명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검찰 송치

배 부의장은 '주민등록법 위반'도 포함돼
[속보] 유령회사 불법 수의계약 의혹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 검찰 송치
대구 중구의회 전경. 영남일보DB.

지난해 임기 중 유령회사를 차려 관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배 부의장과 그의 자녀 2명 등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부의장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대구 중구)와 실거주지(대구 북구)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였던 배 부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선 후 관공서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자 차명으로 회사를 차렸다. 이 회사의 명의를 빌려 2022년 9~12월 중구청과 8차례 걸쳐 1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고, 중구의회는 배 부의장에 '30일 출석 정지 및 공개사과' 징계를 내렸다.

지역 시민단체(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배 부의장과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 10명을 '이해 충돌방지법 위반' 등 9개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배 부의장의 이해 충돌방지법 위반 등 7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고발 건의 경우 사실관계는 맞아 들어가지만, 이해 충돌방지법 등으로 형사처벌 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의 경우 수사 결과, 배 부의장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배 부의장은 지방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를 느꼈다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중구의회도 배 부의장을 즉각 제명하고 윤리적 책무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배 부의장은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았으니 변호사 통해서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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