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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태림<사진>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경북의 지방 정주 시대 실현을 위한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 발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경북도가 성공적으로 청년 정주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유시티를 청년지방정주정책으로 명시 △지방시대 계획에 유시티에 관한 사항 반영 △유시티 지원사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2024년도를 'K-U시티 실행의 해'로 밝히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경북도와 17개 시군은 약 2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지방 정주 시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태림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바로 청년"이라면서 "경북도가 K-U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청년 경북 정주시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 조례안은 21일 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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