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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용현 도의원(국민의힘·사진)은 지난 12일 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법의 시행에 발맞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대신 과거와 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 개념을 반영한 '경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했다.
이어 도지사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ㆍ환수 및 환수 후 관리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환수 후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명시했다.
경북도는 2011년부터 경북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주권 회복을 위해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과 민ㆍ관 합동으로 국외소재 문화유산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1월 기준 토기 13점ㆍ고서적 54권ㆍ기와 1점ㆍ묘지 7장ㆍ유교책판 61점의 환수 실적을 거뒀다.
김용현 도의원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시기에 국외로 불법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을 환수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더 많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이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외국에 산재해 있는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환수활동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12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제347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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