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15억 여원 체불한 요양병원장, 노동 당국에 적발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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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0 16:04  |  수정 2024-06-20 16:05  |  발행일 2024-06-20
요양병원장 A씨, 수년간 근로자 77명의 임금·퇴직금 체불

체불 임금 총 15억여 원에 달해

2019년 이후 5년 동안 103건 임금 체불 신고 접수

의료급여청구금은 개인 체무 변제에 사용
근로자 임금 15억 여원 체불한 요양병원장, 노동 당국에 적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근로자 77명의 임금 15억여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14일 대구 달성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39)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근로자 77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5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청 조사에서 A씨는 2019년 8월 이후 총 103건의 임금 체불 신고를 받은 적이 있고, 2021년에는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서부지청이 병원 계좌와 개인 카드사용 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급여청구금을 채권자인 가족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으며, 병원의 수익금을 개인계좌로 수령해 현금으로 전환 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책임재산 은닉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A씨는 그간 근로자들의 체불 금품에 대해 청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공적자금인 대지급금 제도에 의존해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도산 및 간이 대지급금을 통해 해결한 체불 임금은 5억 6천여만 원에 달했지만, 이 중 상환액은 300만 원으로 0.5%에 불과했다.

임금 체불 규모가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대구서부지청은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은 뒷전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사용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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