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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
대구 수성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을 학대한 담임 교사(영남일보 2월 1일자 3면 보도)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수성구 범어동의 한 사립유치원 30대 담임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 수업 중 아이들이 제출한 학습지를 찢고 던지는 등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한 아동이 학부모에게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강하게 항의하자 유치원 측은 이틀 뒤 A씨를 해고 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학부모들이 경찰과 함께 유치원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아이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밀치고, 책상을 아이들 쪽으로 밀치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 및 아동 진술, 유치원 내 CCTV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A씨의 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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