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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량도 늘리고 사용처 역시 대폭 확대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앞서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된 바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는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일부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하반기 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쯤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재기 지원·취업 전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공제 개념의 대책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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