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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고용노동청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점검에 나선다.
노동청은 최근 중·고·대학교 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최저임금 미보장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대 학생단체 '오버 더 블랭크' 등이 지난달 대구지역 청년 1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1명(35.9%, 70명) 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도 15.3%(30명)에 달했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지역 내 편의점 등 소매업 사업장 1천162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주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엔 가맹점주 교육 및 자가진단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는 지역 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에서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 기간 이후에도 불응할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법 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방학을 앞둔 중·고·대학생이 많이 근무하는 소규모 편의점 등에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장 지도·점검 시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강력히 조치해 청소년들이 노동법 준수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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