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노동 당국, 청소년 근로실태 점검 나선다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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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5  |  수정 2024-06-24 15:16  |  발행일 2024-06-25 제8면
대구노동청,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준수여부 집중 점검

여름방학 앞두고 기초노동질서 준수 사전 안내서 배부

7~8월 간 근로감독관 현장 점검…위반시 과태료 부과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노동 당국, 청소년 근로실태 점검 나선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고용노동청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점검에 나선다.

노동청은 최근 중·고·대학교 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최저임금 미보장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대 학생단체 '오버 더 블랭크' 등이 지난달 대구지역 청년 1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1명(35.9%, 70명) 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도 15.3%(30명)에 달했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지역 내 편의점 등 소매업 사업장 1천162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주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엔 가맹점주 교육 및 자가진단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는 지역 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에서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 기간 이후에도 불응할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법 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방학을 앞둔 중·고·대학생이 많이 근무하는 소규모 편의점 등에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장 지도·점검 시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강력히 조치해 청소년들이 노동법 준수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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