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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며, 조만간 파면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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