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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
대구시가 단순 착오로 조광현 대구경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을 고발했다 취하한 것(영남일보 6월 20일자 8면 보도)을 두고 대구 경실련이 대구시 법무담당관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구 경실련은 지난 27일 대구시 법무담당관과 법무지원팀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
대구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대구시가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허위 사실로 시민을 고발한 무고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 소송사무 관련 행정의 무능,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낸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대구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2곳의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가 홍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동일한 사안을 공수처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구시는 하루 만에 단순 착오로 조 사무처장을 피고발인으로 지정했다며 고발을 취하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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