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대 입시비리 적발시 대학 모집정원 감축"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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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2 14:52  |  수정 2024-07-02 14:54  |  발행일 2024-07-0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유학생·성인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 완화도
교육부 중대 입시비리 적발시 대학 모집정원 감축
지난 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이 대학 관계자들과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앞으로 대학에서 중대 입시비리가 발생할 경우 모집 정원 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에는 입시 비리로 처음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올해 9월 입학부터 외국인 유학생·성인 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학령기 학생과 달리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이 제한됐던 자기소개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할 '영유아발달지원 전문요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했다.

전문요원은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상담·치료 연계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요원을 배치해 발달이 지연되거나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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