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사이버대가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해 총장 명의 담화문을 내고 "원격대학을 차별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대구사이버대에 따르면, 이근용 총장은 지난 2일 교내 홈페이지에 원격대학의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소송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장은 담화문에서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소송의) 1심에서는 원고 부적격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응시원서 접수 안내의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의 대구사이버대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관련 학과 교수 및 교직원들이 애통해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사이버대 전종국 특임부총장은 "이번 판결은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전환 시기에 기부금 전달 및 시위에 동참했던 사이버대 학생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상고해야 한다. 언어재활사로서의 전문성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원격대학 역시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과 기존 사회복지사, 보조공학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등 여러 국가 자격 시험은 원격대학에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 비춰 볼 때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게 대학 측의 주장이다.
대구사이버대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격교육을 통해 배움의 기회와 삶의 토대를 얻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좌절을 겪게 해선 안 된다"며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차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집단행동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실행해 나가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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