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동성로 한 매장 앞에 붙은 휴대폰 가격들의 모습. 영남일보 DB |
국무조정실 제공. |
또 관련 법을 개정해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로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확인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 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지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피싱범죄 노출에 대한 경각심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부터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해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신용대출, 카드론 등)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이달 시행한다.
특히 내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진다.
불법사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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