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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3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김정옥 부장검사)는 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네팔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115명에 대한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총 1천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불법 취업을 유도해 오던 A씨의 범행은 최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그는 페이스북 등에 '비자 없이도 일할 수 있다' '방문비자를 받아 한국에 와서 연락하라'는 불법체류자 구인 글을 게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근무지에서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현혹해 근무 중인 기업에서 이탈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27명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전락하게 해 지역 중소기업들에도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입국관리 행정 등을 교란하는 외국인 불법 고용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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