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법안 발의

  • 노진실
  • |
  • 입력 2024-07-10 14:28  |  수정 2024-07-10 14:30  |  발행일 2024-07-10
김영호 국회의원 "대학 총장선거에서 학생들 투표권 온전히 보장돼야"
국립대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법안 발의
지난 2019년 경북대에 총장직선제와 관련해 학생의 투표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영남일보

대학 총장 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낮다는 목소리(영남일보 2019년 11월 27일자 등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총장 직선제에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은 총장 선거에 있어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고, 학생과 교원,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이 협의를 거쳐 투표 반영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각 국립대가 직선제로 총장을 뽑고 있지만, 학내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투표 비율로 인해 '무늬만 직선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립대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교원의 투표 반영 비율은 72.55%에 육박한 반면, 교직원은 17.52%, 학생은 10%도 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그치기도 했다.

지난달 치러진 경북대 총장 선거의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70%, 직원 23%, 학생 7%였다. 기존 경북대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80%, 직원 15%, 학생 4%였다.

사립대의 경우 직선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고작 5.4%에 그치며, 그마저도 직접투표를 통해 복수 후보자를 선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1인을 선택하는 불완전한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학 총장선거에 있어서 학생들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총장선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노진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