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임성근 불송치' 두고 공방…"수사 객관·공정"vs"사단장 보호"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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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1 14:17  |  수정 2024-07-11 17:55  |  발행일 2024-07-11
행안위 임성근 불송치 두고 공방…수사 객관·공정vs사단장 보호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간부 소개에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 열흘 조사로 8명의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에서 1년가량 심층 조사를 해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한 것 아니겠는가"면서 "임 전 사단장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옹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양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갈등을 부추긴다. 채상병은 배속된 부대장의 지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성권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미 위촉된 위원들로 채상병 수사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구성 자체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사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원회에 (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누가 있는가"라면서 "해병대원들이 파견돼 육군 지휘를 받고 있지만, 임 전 사단장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고 했다.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경찰청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며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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