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희근 경찰청장.(연합뉴스) |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 "외부로부터 어떠한 청탁이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11개월에 걸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혐의점을 조사한 수사단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에 대해 "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 (7여단장과 사단장) 둘의 위치가 달랐다. 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육군 50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대해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하 부대인 1천600명을 관장한 해병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수사팀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로 동일했다"며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5일 개최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와 관련해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권으로 상정해서 수사심의위에 부의 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 열흘 조사로 8명의 혐의를 적시했다"면서 "경찰에서 1년가량 심층 조사를 해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임 전 사단장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옹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면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미 위촉된 위원들로 채상병 수사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구성 자체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 배후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