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판결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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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1 16:46  |  수정 2024-07-11 16:47  |  발행일 2024-07-11
사내 하청업체 해고 소송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 확정

9년간 법적 다툼 끝에 '불법 파견 맞다'
대법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판결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조합원들로부터 헹가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경북 구미시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 화인테크노(이하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고 일부 남은 근로자들은 원청회사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9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이들은 자신들이 불법 파견됐다고 주장했다. 1·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도 파견근로 관계가 맞다고 판결하면서 화인테크노는 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사 표시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복직과 밀린 임금 문제는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하늘을 날 것 같이 기쁘다. 긴 시간 함께 해준 동지들이 있어 오늘의 승리가 있었다.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적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은 판결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년 투쟁이 정의였다"고 밝혔다.


일본계 기업인 화인테크노는 LCD와 OLED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 가공, 판매한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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