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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석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한편,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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