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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시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대구시에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2일까지다.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5만~20만 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구·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의 방법도 있다.
각 구·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한 내 납부서 세액을 신고하면 낸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겨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이 팩스, 구·군 세무부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소 소재지 담당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사무)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기간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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