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한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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