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곧 직무정지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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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2 17:07  |  수정 2024-08-02 17:16  |  발행일 2024-08-02
野단독의결, 與 반발 퇴장…찬성 186표, 반대·무효 각 1표
소추의결서 송달되면 직무 정지…방통위 '1인 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곧 직무정지
연합뉴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곧 직무정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러나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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