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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러나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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