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
7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구지방검찰청이 무혐의로 결론이 난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구시 유튜브 채널인 '대구 TV'에 홍 시장의 개인 홍보 영상이 게재됐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5월 홍 시장이 업적 홍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구 TV 동영상 대부분이 업적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홍 시장을 제외한 해당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반발한 대구참여연대가 같은 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같은 혐의로 홍 시장을 고발했으며, 대구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사안에 대해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무고 혐의로 대구참여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서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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