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폭행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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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9  |  수정 2024-08-08 11:20  |  발행일 2024-08-09 제6면
대구지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구속 기소

A씨, 지난 1월 영천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난동 피우다 형사 처벌 받아

지난 5월 보복 목적으로 해당 대학병원 찾아가 간호사 폭행해
대구지검
대구지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영천의 B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지난 5월 B대학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아가 근무 중이던 20대 간호사 C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B대학병원에서 응급의료종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안의 중대성 및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라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인의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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