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된 ‘덤프트럭’이 뭐길래…주민 ‘구청 늑장 대응’ VS 구청 ‘행정 절차 이행’ 갈등 심화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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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9  |  수정 2024-08-08 16:40  |  발행일 2024-08-09 제6면
대구 동구 율암동 한 도로에 25t 덤프트럭 1대 지난 5월부터 지속 방치돼
주민 A씨, 교통사고 위험 이유로 지난달 동구에 견인 조치 요구하는 민원 제기
동구, 차량 번호판과 소유주 확인 등 단순 '방치 의심 차량' 간주
무단 방치된 ‘덤프트럭’이 뭐길래…주민 ‘구청 늑장 대응’ VS 구청 ‘행정 절차 이행’ 갈등 심화
대구 동구 율암동 한 도로에 25t 덤프트럭 1대가 최근 3개월간 무단 방치돼 있는 모습. 독자제공

대구 동구 율암동 한 도로에 3개월간 무단 방치된 덤프트럭의 행정 처분을 둘러싸고 주민과 구청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은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이 덤프트럭을 곧장 견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동구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등 관행적인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불안감을 키우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동구는 덤프트럭을 무단 방치 차량으로 보기 어렵다며 절차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차례 부과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쯤 견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동구는 주민 A씨로부터 안심뉴타운 2로(율암동 1386) 일원 한 도로 네거리 모퉁이에 지난 5월부터 25t 덤프트럭 1대가 방치돼 있다며 단속 및 견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덤프트럭은 현재까지도 도로 2차선 중 한 차선을 가로막고 있으며, 앞·뒤 바퀴는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덤프트럭으로 인해 직진·좌회전·우회전 차량 통행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운전자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참다못한 A씨가 동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계고장 발부 등 단속에 나선 동구는 덤프트럭을 단순 '방치 의심 차량'으로 분류하며 강제 견인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A씨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덤프트럭이 방치된 구간은 공터 주변이긴 하나 매주 2차례씩 장날이 설 정도로 사람이 붐비는 곳이다. 신호등 등 교통체계 또한 마련되지 않아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이라며 "생업이 있고 바쁜 일상에도 시민 의식을 갖고 관할 구청에 협조를 부탁했지만, 절차상 내년 상반기쯤 견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차량 소유주가 상습 체납 등의 이유로 연락이 두절 돼 강제 견인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한 상황임에도 구청은 단순 '방치 의심 차량'으로 결론지었다"며 "건설장비 기계인 덤프트럭은 공무원 자체 판단과 재량에 따라 견인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행정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답답할 노릇"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동구는 번호판이 버젓이 붙어 있고, 차량 소유주 신원도 확인됨에 따라 이 덤프트럭을 장기 무단 방치 차량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건설장비 기계인 덤프트럭의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3차례(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이상 30만 원)에 걸쳐 시행하고, 차량 소유주가 이를 모두 불응할 경우 강제 견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 공무원의 판단만으로 방치 차량 견인을 결정하는 데 무리수가 있고, 차량 소유주가 범법 행위로 연락 두절 상태지만 차후 견인 조치에 따른 상충 민원에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당장 25t 덤프트럭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견인하는 게 불가능하고, 지역 내 이를 시행할만한 장비 또한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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