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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금이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에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B씨 집 앞에서 세차를 하던 A씨는 B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갔을 뿐인데, 찔러 보라며 도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으나,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의도적으로 B씨를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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