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불법 녹음·녹화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 한 정신병원에서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 얼굴에 최루액을 수차례 발사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당시 A씨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이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다. 조사 결과, 이 안경에는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로부터 해당 특수 안경을 임의로 제출받은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했다. 이 파일에는 A씨에 대한 수사 방식 등을 논의하는 경찰관들의 대화 내용과 유치장 내부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A씨에 대해 경찰관 등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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