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안경으로 경찰 대화 녹음·녹화한 30대 女 징역 6개월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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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5  |  수정 2024-08-14 17:11  |  발행일 2024-08-15 제9면
대구지법 형사11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징역 6개월 선고
소형 녹화·녹음 장치 부착된 특수 안경으로 경찰 수사 내용 등 몰래 찍어
특수 안경으로 경찰 대화 녹음·녹화한 30대 女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불법 녹음·녹화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 한 정신병원에서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 얼굴에 최루액을 수차례 발사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당시 A씨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이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다. 조사 결과, 이 안경에는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로부터 해당 특수 안경을 임의로 제출받은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했다. 이 파일에는 A씨에 대한 수사 방식 등을 논의하는 경찰관들의 대화 내용과 유치장 내부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A씨에 대해 경찰관 등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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