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며 답변을 촉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질의와 답변 과정이 반복되자 박 장관은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고, 전 의원이 여러 차례 자신의 발언을 끊자 눈을 감고 인상을 쓰거나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전 의원이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이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처분 적정성을 따져볼지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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