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
고등학교 운동부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은 20대 졸업생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B씨에게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배구부 출신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 학교 숙소에서 후배 C군 등 3~4명에게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절놀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숙소 샤워장에서 후배 D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인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성적·정서적 피해를 준 일이 없다"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배구부에서 선후배 사이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 악습이 존재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