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 최대 퇴학도 가능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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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8 16:25  |  수정 2024-08-28 16:25  |  발행일 2024-08-28
[속보] 교육부 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 최대 퇴학도 가능


교육부가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해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까지 있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사안의 경우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근 알려진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 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이번 기회로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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