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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남일보 DB |
'메디컬' 건물 관련 허위 분양 광고를 낸 뒤 수십 명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행사 대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B(42)씨, 병원컨설팅회사 대표인 C(43)씨와 D(47)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의사면허증을 무단 사용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분양 홍보지 등을 통해 "상가 건물 모든 층 병원 입점이 확정돼, 분양 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공제하고도 투자금 대비 연수익률 8%가 보장된다"라고 속여 총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2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D씨는 2020년 3월 의사 7명이 해당 건물에 입점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의사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분양회사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피해자들이 A씨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이 '의사들이 계약을 파기해 병원 입점이 무산됐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임대차계약서가 허술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직접 조사에 나선 결과 의사들의 승낙 없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분양받은 건물이 공실로 방치되면서 피해자들 일부는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건물이 경매되는 등 추가 피해금만 42억 원에 달한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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