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당선무효형 그대로 유지

  • 이동현
  • |
  • 입력 2024-08-29 11:05  |  수정 2024-08-29 11:11  |  발행일 2024-08-29
29일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 기각

2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판단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당선무효형 그대로 유지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석욱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공무원들과 읍·면 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