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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남일보 DB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석욱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공무원들과 읍·면 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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