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한 40대 구속 기소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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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9 18:44  |  수정 2024-08-29 18:51  |  발행일 2024-08-29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1)씨 구속 기소

지난 2018년 12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
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한 4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한상훈 부장검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수사하던 중 계좌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A씨의 존재를 파악했다.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요청을 통해 지난 5월 A씨를 검거해 관련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외에 체류 중이거나 국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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