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건설경기 탓에 건설 근로자들의 연간 근무 일수와 소득이 2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는 건설근로자들의 응답 비율도 2년 전보다 상승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 최근 1년 이내 퇴직공제제도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 근로자 1천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지난 4∼6월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은 51.8세였고, 평균 39.4세에 처음 건설업에 입문해 13.1년을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직전 조사인 2022년(53.1세)보다 낮아졌지만, 60세 이상 비율은 29.2%→33.5%로 높아졌다.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인 셈이다.
평균 일당은 18만3천300원, 연 소득은 3천592만원으로 조사됐다. 2022년(평균 일당 18만1천100원·연소득 3천680만원) 대비 일당은 2천200원 상승했지만 연간 소득은 88만원 하락했다.
올해 평균 연간 근로일수는 217.2일로 2년 전(224.2일)보다 7일 감소했다. 연소득 감소가 직접적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이내 임금지급 지연(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29.5%가 '그렇다'고 답했다. 2년 전(24.5%)보다 5.0%포인트 상승했다.
지연(체불)기간은 1∼2주 뒤에 지급하는 경우(57.3%)가 가장 많았지만, 2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도 15.9%를 차지했다. 4.4%는 "못 받았다"고 답했다.
근로자들은 임금체불문제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습 체불 사업장 처벌 강화'(4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임금체불 진정제도 개선'(21.3%), '현장 감독·관리 강화'(15.4%) 등의 순이었다.
최근 불거진 신축 아파트 미시공·하자 문제 등 부실시공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절감으로 자재·인력 감축'(65.5%)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 최근 1년 이내 퇴직공제제도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 근로자 1천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지난 4∼6월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은 51.8세였고, 평균 39.4세에 처음 건설업에 입문해 13.1년을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직전 조사인 2022년(53.1세)보다 낮아졌지만, 60세 이상 비율은 29.2%→33.5%로 높아졌다.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인 셈이다.
평균 일당은 18만3천300원, 연 소득은 3천592만원으로 조사됐다. 2022년(평균 일당 18만1천100원·연소득 3천680만원) 대비 일당은 2천200원 상승했지만 연간 소득은 88만원 하락했다.
올해 평균 연간 근로일수는 217.2일로 2년 전(224.2일)보다 7일 감소했다. 연소득 감소가 직접적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이내 임금지급 지연(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29.5%가 '그렇다'고 답했다. 2년 전(24.5%)보다 5.0%포인트 상승했다.
지연(체불)기간은 1∼2주 뒤에 지급하는 경우(57.3%)가 가장 많았지만, 2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도 15.9%를 차지했다. 4.4%는 "못 받았다"고 답했다.
근로자들은 임금체불문제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습 체불 사업장 처벌 강화'(4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임금체불 진정제도 개선'(21.3%), '현장 감독·관리 강화'(15.4%) 등의 순이었다.
최근 불거진 신축 아파트 미시공·하자 문제 등 부실시공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절감으로 자재·인력 감축'(65.5%)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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