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된다"고 했다.
의료 공백에 대비해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도 운영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총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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