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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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4  |  수정 2024-09-03 15:39  |  발행일 2024-09-04 제8면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 선고 받아

법원 "도주 우려 높다" 법정 구속…벌금 200만 원도 내려

지난 2020~2022년 서울 일대 병원 돌며 프로포폴 상습 투약
법원 도주 우려…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법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4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는데 1심은 이보다 적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며 "법령이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을 돌며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1년에는 44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유씨가 지난 1월 지인들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권유한 혐의와 조사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혐의 등도 인정됐다.

한편,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 작가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진료 기록 없이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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