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게 항소심서도 30년 구형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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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6 13:41  |  수정 2024-09-06 13:50  |  발행일 2024-09-06
검찰 "범행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신도들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것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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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넷플릭스 제공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게 항소심에서도 30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30년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장치인 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요구했다.

30년의 징역형은 검찰이 정 씨에게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교인들을 세뇌했다. 또 성폭력 행위를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다"며 "오히려 신도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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