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이웃을 괴롭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일삼은 70대 남성에게 결국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경북 경산에 한 빌라에 거주하던 중 이웃인 B(60)씨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7시 5분쯤 빌라 주차장에서 B씨에게 "죽여 버린다" "너는 끝까지 갈 군다" "너 때문에 500만 원 벌금 받았다"라고 말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본인의 전동 스쿠터로 B씨를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복목적 범행은 정당한 수사권 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는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어릴 적 소아마비와 사고 등으로 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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