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최대 50% 단계적 확대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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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8 21:02  |  수정 2024-09-09 09:02  |  발행일 2024-09-08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위축 방지…충당금 부담 완화

고위험 대출 줄이고, 금융취약계층 지원 지속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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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위험 대출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손충당금은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가 불확실할 때를 대비해 수익의 일부를 미리 쌓아두는 자금이다. 충당금을 많이 쌓을수록 은행은 대출을 줄이거나 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당초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상 충당금 적립을 최대 50% 늘리는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개선안 등으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졌다. 이에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서민들에게 원활하게 금융을 제공하면서, 다중채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대손충당금 확대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올해 7∼12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해 20∼30%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30∼50%를 더 쌓아야 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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