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
검찰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기고, 도로 교통을 방해한 마을 주민과 종교인 등 10여 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교인 A씨와 주민 B씨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민 C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집회 개최로 통행 방해를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 14명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마을 회관 앞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도 사드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가 사드 기지 입구 앞에서 열리고 있으며, 주민 10~20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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