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강화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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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4 20:19  |  수정 2024-09-25 08:45  |  발행일 2024-09-24
경북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강화

경북도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정경민 도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장소 명확화 △무단방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이용자의 준수사항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주요 개정 사항으로 하고 있다.

특히 '킥라니'로까지 불리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와 교통법규 미준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단방치 금지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단방치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3년 기준, 2천389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가 증가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24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북의 경우, 동일 기간 사고 건수는 무려 10배가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8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도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미 급격히 늘어났지만, 현행 경북도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규정 미비로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례의 개정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도의원은 지난 3월 12일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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