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자체 최초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업체 택배비 지원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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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1  |  수정 2024-09-10 14:48  |  발행일 2024-09-11 제10면
간접 피해 입점 업체까지 포함 최대 500만원 지원
경북도, 지자체 최초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업체 택배비 지원
경북도는 큐텐그룹 3개 채널(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큐텐그룹 3개 채널의 미정산 사태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업체뿐 아니라 기존 입점 업체 등 직·간접 피해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채널 입점 업체로, 신청 자격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소비재(완제품) B2C 품목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정산대금 수수료(1~6월분 합계)가 500만원 미만 업체는 최대 300만원, 500만~3천만원 미만 업체는 최대 400만원, 3천만원 이상 업체는 최대 500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www.gepa.kr) 지원 사업 안내 페이지에 게시된 '2024 경북세일페스타 택배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참고해 참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한 후 이메일(gbsalefesta@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054-470-85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이 티몬·위메프 등으로부터 직·간접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적재적소에 다양한 정책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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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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