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우선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텔레비전수신료'를 추가했다.
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해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또는 변경 시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이 직전연도부터 최근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해 확정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토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내용을 실시간 중계 및 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개정된 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대구시 주택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합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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