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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박피무' 납품 과정에서 부하 직원이 설립한 농산물 업체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치킨업체 자회사 대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3억8천만여 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B(49)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7천400만여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2022년 '치킨무'를 생산·납품하는 치킨업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부하 직원이던 B씨가 설립한 '박피무' 업체를 납품 업체로 밀어주는 대가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4억5천441만7천10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설립한 업체는 산지별 직영농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농민과 직접 계약 재배를 하지도 않았으며, 매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2년 해당 치킨업체가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증재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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