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50m 떨어진 원룸에서 성매매, 구미경찰서 업주와 여성종업원 검거

  • 박용기
  • |
  • 입력 2024-09-26 14:42  |  수정 2024-09-27 09:50  |  발행일 2024-09-26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성둘에게 12만원에서 30만원 받고 성매매 알선 및 제공
중학교 50m 떨어진 원룸에서 성매매, 구미경찰서 업주와 여성종업원 검거
구미경찰서 전경

중학교 인근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여성 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올린 후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인 30대 남성 A 씨와 여성 종업원 1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미시 한 중학교 인근 원룸 2채를 임대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성들에게 코스별 12만 원부터 30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성매매 장소가 중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져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학교 인근에서 성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업주 A 씨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 증거물과 현금 5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업주 A 씨는 5억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이 돈을 여성 종업원들과 나눠 가진 후 임대료,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남성들의 명함, 사원증 등을 받아 신분을 확인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사이트를 폐쇄한 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방통위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A 씨를 소환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용기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