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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란특별법'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중인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영남일보DB |
경북도가 TK신공항 화물터미널은 민간공항 시설로, 대구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 최적 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의성군과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정부의 '대구공항 및 K2군공항 통합이전 계획' 발표 후 주민투표와 지역 간 합의로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이전지가 최종 결정돼 사업 주체별로 관련 법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공항이전사업의 사업 주체는 대구시, 민간공항이전사업 주체는 국토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란특별법'에 따라 군공항이전사업을 진행하고,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에 근거해 민간공항이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항 시설인 화물터미널 입지와 관련해 국토부, 국방부, 의성군이 기관 간 설명과 검증 등을 통해 최적안을 얻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도는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는 민간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안으로, 군공항이전사업의 시행자인 대구시와는 무관하고 군공항이전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공항사업과 민간공항사업의 주체가 다른 만큼, 각 기관은 2030년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개항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합의의 산물인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전설을 위해 상호협력해 문제를 해결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신공항은 우리 후손들의 잘 살아갈 수 있는 백년대계 사업인 만큼, 공항 개항까지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굳은 의지로 흔들림 없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