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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
검찰이 대구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대구MBC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대구MBC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형사2부)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당한 대구MBC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구MBC는 지난해 4월 시사프로그램인 '시사톡톡'을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대한 신공항특별법 내용이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고, 공항 건설 방식도 불리해 특수목적법인 등의 시행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가 "허위 보도로 홍준표 시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당시 경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경찰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시사톡톡' 담당자와 출연자, 진행자와 보도국장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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