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소주 들이킨 음주운전자 '무죄'…法 "정황 근거·추측만으로 음주운전 단정하기 힘들어"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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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4  |  수정 2024-10-03 13:18  |  발행일 2024-10-04 제2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재판 넘겨진 A(60)씨 '무죄'

A씨, 차량 몰다 주차한 뒤 소주 1병 마시고 음주측정 받아

법원 "정황 근거와 추측만으로 음주운전 단정하기 힘들어"

주차 후 소주 들이킨 음주운전자 무죄…法 정황 근거·추측만으로 음주운전 단정하기 힘들어차량 주차 후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부인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대구 수성구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달구벌대로 일대까지 약 2.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량을 몰다 오후 11시 38분쯤 주차를 한 후, 차량 안에서 약 39초간 머물다 내렸다. 이로부터 약 40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이 이뤄졌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인 0.128%로 측정됐다.

A씨는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며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까지 나왔음에도, "차량 안에서 머무른 약 39초 동안 소주 1명을 한 번에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음주 측정 직전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에서 술을 마시고 산책을 나왔다"고 했다가, 경찰 조사 당시 "차량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행 음주'를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운전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추산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음주 장소 △술의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조차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서 살핀 정황 근거와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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