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차익에 배당소득세 과세

  • 윤정혜
  • |
  • 입력 2024-10-04 13:02  |  수정 2024-10-04 13:06  |  발행일 2024-10-04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차익에 배당소득세 과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발생한 차익에 배당소득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설명서에서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하나로 이에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윤정혜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