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5년도 부터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따라 당초 지원대상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상으로 향상되며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에서 4.5%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성주군은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이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서 '지원기준'완화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침체로 인한 신혼부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는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급) 및 더드림(The Dream)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관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완료한 가구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신생아 수에 따라 가구당 600만원 내 4년간 지원)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성주군 허가과 건축허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저출생 극복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낮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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