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음주운전 적발 교원 500명 육박…대구 21명·경북 32명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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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8 15:20  |  수정 2024-10-18 15:21  |  발행일 2024-10-18
강경숙 의원 "음주운전, 교직사회서 근절돼야"

3년간 음주운전 적발 교원 500명 육박…대구 21명·경북 32명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전국적으로 500명에 육박해 교직 사회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478명으로 파악됐다. 그 중 중징계 비율은 76.2%였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46명, 충남 43명, 서울 37명 등의 순이었다.

대구에서는 21명, 경북은 32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였고,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였다. 경북의 중징계율은 78.1%였다.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와 55.6%로, 상대적으로 중징계율이 낮은 편이었다고 강 의원실은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380명의 국·공·사립 교원 중 8명은 파면 처분을, 7명은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하다. 음주운전은 교직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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