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전국적으로 500명에 육박해 교직 사회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478명으로 파악됐다. 그 중 중징계 비율은 76.2%였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46명, 충남 43명, 서울 37명 등의 순이었다.
대구에서는 21명, 경북은 32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였고,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였다. 경북의 중징계율은 78.1%였다.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와 55.6%로, 상대적으로 중징계율이 낮은 편이었다고 강 의원실은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380명의 국·공·사립 교원 중 8명은 파면 처분을, 7명은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하다. 음주운전은 교직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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